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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8-13 01:56
2013년 임,단협 교섭결렬에 따른 조합원 쟁의행위 찬,반투표 세부지침 건
 글쓴이 : 운영자
조회 : 1,785  

문서번호 : 현자판매 13-08-004                    발송일자: 2013년 08월 09일

수    신 : 전 조합원

참    조 : 지회장, 분회장

제    목 : 2013년 임,단협 교섭결렬에 따른 조합원 쟁의행위 찬,반투표 세부지침 건

        

        1. 13년 임,단협 승리 및 고용안정 쟁취를 위해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동지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현대자동차지부 2013년 임,단협 교섭결렬에 따른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위한 조합원 총회를 금속노조 규약 제69조, 현자지부 규정 제23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조합원총회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안   건 : 2013년 임,단협 교섭결렬에 따른 조합원 쟁의행위 찬,반 투표

        2. 투표일시: 2013년 08월 13일(화) 08:00 ~ 08:30(근무시간 전)

        3. 투표장소: 각 분회

        4. 투표방법:

▶ 분회 담당자의 주관 하에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진행한다.

▶ 투표함은 자체 제작한다.

▶ 반드시 투표용지의 참관인란에 참관인 서명을 확인한다.

   (분회참관인은 투표실시전 반드시투표용지 참관인란에 일괄 날인 후 투표를 실시한다.)

▶ 투표완료 후 분회선거담당자는 투표 결과록을 작성하시어 지회로 FAX송부하고

   지회는 지회 전체투표 결과록을 작성하여 판매위원회로 FAX송부함.

▶ 투표함을 철저히 봉인하고(선거담당자 서명날인) 잔여 투표용지, 선거인 명부,

  투표결과록 원본을 별도의 봉투에 봉인하여 투표함 옆면에 테이프를 부착하여 지회로 취합한다.

  (지회별, 분회별 개표금지)

▶ 선거인명부는 지회에서 자체 제작하여 각 투표구에 배포한다.

5. 개표방법 : 현자지부에서 일괄 취합하여 개표 실시함.



<지회 조치사항>

▶ 각 지회에서는 분회전체결과를 취합, 투표 결과록을 작성하여 당일 09:00까지 위원회            로 FAX 송부 바람.

▶ 수도권 지회(경기, 경기남부, 서울남부, 서울동부, 서울동북부, 서울서부, 서울서북부,

   서울중앙, 인천)는 투표함을 취합하여 12:00까지 판매위원회로 이송바라며 나머지 지회는 지회에서 취합하여 대기바람 - 지부에서 직접 수거할 예정임.

※ 첨부자료 : 투표결과록

-끝-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

 판매위원회 쟁의대책위 의장  배 상 윤(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