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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현자판매선관위 13-11-017 발송일자: 2013년 11월 07일
수 신 : 전 조합원
참 조 : 지회장, 지회 선관위원장, 분회장
제 목 : 제 5대 판매위원회 임원선거 전 후보 측 유인물 배포 중단의 건
1. 13 투쟁과 조합원의 권익향상을 위해 항상 강고한 투쟁의 대오를 형성하고 있는 조합원 동지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판매위원회 선관위에서는 제 5대 판매위원회 임원선거에 입후보한 전체 후보들의 1,2차 유인물에서 심의필 득할 시 제출한 원본과 실제 유인물 사이의 상이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3. 이는 명백히 현자지부 임원선거관리규칙 제 19조 (홍보방법 등) 1항 4호와 제 21조(금지) 6항 2호를 위반한바, 공명정대한 제 5대 임원선거를 위해 2013년 11월 7일(목) 18시부로 전 후보 측의 모든(1,2차 유인물) 유인물 배포를 금합니다.
4. 현장 조합원들께서는 상기 적시된 시간 이후 현장에 유인물을 배포하는 후보나 선거운동원 발견 시 판매위원회 선관위로 즉시 신고 바랍니다.
-끝-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
판매위원회 선거관리위원장 양 현철(직인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