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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현자판매선관위 13-10-013 발송일자: 2013년 10월 24일
수 신 : 전 조합원
참 조 : 지회장, 지회 선관위원장, 분회장
제 목 : 사전 선거운동 재 경고 및 문자, SNS 등 사용 금지의 건.
1. 13 투쟁과 조합원의 권익향상을 위해 항상 강고한 투쟁의 대오를 형성하고 있는 조합원 동지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판매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0월 22일(화) 공문(문서번호 13-10-010)을 통해 사전 선거운동을 엄중 경고했습니다. 또 내부 회의를 통해 사전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세칙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지정된 선거운동 기간(10월 29일부터 11월 7일까지)외 일체의 선거운동을 금합니다.
3. 더불어 금번 제 5대 임원선거부터 전자메일(E-MAIL), 문자(SMS, MMS), 모든 SNS(트위터, 카카오톡, 페이스북, 미투데이 등), 사내 통신망(M-CHANNEL, AUTOWAY) 매체를 통한 선거운동을 금하고 있습니다. (선거관리 세칙 21조 금지사항 3항 및 판매위원회 선거운영지침 제 8조 1항)
4. 현재 상기 사항들의 위반 사례가 누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판매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는 관련 세칙에 근거, 해당 후보 측의 선거운동 제한은 몰론 그 누적된 효력 적용 할 수 있음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끝-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
판매위원회 선거관리위원장 양 현철(직인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