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제 문서

소식광장

  • 공지사항
  • 지회소식/소식지
  • 지부/위원회소식
  • 분회소식
  • 노동계소식
  • 지회일정
 

사이트맵

Home > 사이트맵
 
작성일 : 13-10-28 02:26
[선관위 공문]사전 선거운동 재 경고 및 문자, SNS 등 사용 금지의 건.
 글쓴이 : 운영자
조회 : 2,394  
 

문서번호 : 현자판매선관위 13-10-013              발송일자: 2013년 10월 24일

수    신 : 전 조합원

참    조 : 지회장, 지회 선관위원장, 분회장

제    목 : 사전 선거운동 재 경고 및 문자, SNS 등 사용 금지의 건.

         1. 13 투쟁과 조합원의 권익향상을 위해 항상 강고한 투쟁의 대오를 형성하고 있는 조합원 동지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판매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0월 22일(화) 공문(문서번호 13-10-010)을 통해 사전 선거운동을 엄중 경고했습니다. 또 내부 회의를 통해 사전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세칙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지정된 선거운동 기간(10월 29일부터 11월 7일까지)외 일체의 선거운동을 금합니다.

       3. 더불어 금번 제 5대 임원선거부터 전자메일(E-MAIL), 문자(SMS, MMS), 모든 SNS(트위터, 카카오톡, 페이스북, 미투데이 등), 사내 통신망(M-CHANNEL, AUTOWAY) 매체를 통한 선거운동을 금하고 있습니다. (선거관리 세칙 21조 금지사항 3항 및 판매위원회 선거운영지침 제 8조 1항)

      4. 현재 상기 사항들의 위반 사례가 누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판매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는 관련 세칙에 근거, 해당 후보 측의 선거운동 제한은 몰론 그 누적된 효력 적용 할 수 있음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끝-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

판매위원회 선거관리위원장 양 현철(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