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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9-09 06:41
2013년 단체교섭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 투표 세부지침 건
 글쓴이 : 운영자
조회 : 1,938  
 

문서번호 : 현자판매 13-09-005                     발송일자: 2013년 09월 06일

수    신 : 전 조합원

참    조 : 지회장, 분회장

제    목 : 2013년 단체교섭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 투표 세부지침 건

        

         1. 13년 단체교섭 승리 및 고용안정 쟁취를 위해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동지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현자지부규정 제23조에 의거하여 2013년 단체교섭 잠정합의 안에 대한 전 조합원 찬,반 투표 세부지침을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 아    래 -    


        1. 안    건 : 2013년  단체교섭 잠정합의안에 따른 조합원 찬.반 투표

        2. 투표일시 : 2013년 09월 09일(월) 08:30 ~ 12:30(4시간)

        3. 투표장소 : 각 지회 지정된 투표구

        4. 투표방법 :

▶ 지회 선거담당자의 주관 하에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진행한다.

▶ 투표함은 판매위원회에서 배포한 투표함을 사용한다.

▶ 투표완료 후 선거담당자는 투표 결과록을 작성하시어 지회로 FAX송부하고 지회는

   전체투표 결과록을 작성하여 판매위원회로 FAX송부함.

▶투표함을 철저히 봉인하고(선거담당자 서명날인) 잔여 투표용지, 선거인 명부, 투표결과            록 원본을 별도의 봉투에 봉인하여 각 안건 투표함 옆면에 테이프를 부착하여 지회로            취합한다. (선거구별, 지회별 개표금지)

▶ 선거인명부는 지회에서 자체 제작하여 각 투표구에 배포한다.

▶ 기표구는 사람“인”으로 통일 한다

▶ 스템프는 빨간색(인주는 안됨)으로 통일한다.

5. 개표방법 : 현자지부에서 일괄 취합하여 개표 실시함.




<지회 조치사항>

▶ 각 지회에서는 지회전체결과를 취합, 투표 결과록을 작성하여 당일 14:00까지 위원회            로 FAX 송부 바람.

▶ 수도권 지회(경기, 경기남부, 서울남부, 서울동부, 서울동북부, 서울서부, 서울서북부,

   서울중앙, 인천)는 투표함을 취합하여 14:00까지 판매위원회로 이송바라며 나머지

   지회는 지회에서 취합하여 대기바람 - 지부에서 직접 수거할 예정임.


※ 별도첨부 : 투표결과록

-끝-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

 판매위원회 쟁의대책위 의장  배 상 윤(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