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제 문서

소식광장

  • 공지사항
  • 지회소식/소식지
  • 지부/위원회소식
  • 분회소식
  • 노동계소식
  • 지회일정
 

사이트맵

Home > 사이트맵
 
작성일 : 13-07-04 01:24
현대자동차 “구 파견법 고용의제조항” 위헌 헌법소원 대응 탄원서 조직 건
 글쓴이 : 운영자
조회 : 2,000  
 

문서번호 : 현자판매 13-07-004                      발송일자: 2013년 07월 01일

수    신 : 전 조합원

참    조 : 지회장, 분회장

제    목 : 현대자동차 “구 파견법 고용의제조항” 위헌 헌법소원 대응 탄원서 조직 건

        

       1. 사회개혁 투쟁과 조합원의 권익향상을 위해 항상 강고한 투쟁의 대오를 형성하고 있는 지회장 및 조합원 동지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사내하도급이란 중간착취제도로 불법과 탈법으로 일관해 오던 현대자동차가 법원의 불법이라는 판결을 받자 법을 지키는 것은 고사하고 “구 파견법상 고용의제”가 위헌이라며 법제도 자체를 바꾸고자 김&장을 앞세워 헌법소원을 제기 하였습니다. 이는 불법파견.정규직 전환 자체를 무력화 할뿐 아니라 법가치와 정신을 유린하는 현대자동차의 폭거입니다.


       3. 이에 민주노총에서는 제9차중집회의 결의로 탄원서를 조직하여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고자 하고자 하오니 각 지회, 분회에서는 아래와 같이 탄원서 조직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 : 7월05일(금) 17시까지

                  각 지회 분회에서는 서명 후 행낭으로 현자지부 조직강화실

                  비정규직부장 손태현부장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자료: 탄원서 서명지

          

-끝-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

판매위원회  의장 배 상 윤(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