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2-08-31 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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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단체교섭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 투표 세부지침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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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현자판매 12-08-018 발송일자: 2011년 08월 30일 수 신 : 전 조합원 참 조 : 지회장, 분회장
제 목 : 2012년 단체교섭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 투표 세부지침 건
1. 12년 단체교섭 승리 및 고용안정 쟁취를 위해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동지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현자지부규정 제23조에 의거하여 2012년 단체교섭 잠정합의 안에 대한 전 조합원 찬.반 투표 세부지침을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 아 래 -
1. 안 건 : 2012년 단체교섭 잠정합의안에 따른 조합원 찬.반 투표 2. 투표일시 : 2012년 09월 03일(월) 08:30 ~ 12:30(4시간) 3. 투표장소 : 각 지회 권역별 투표구 4. 투표방법 : ▶ 지회 선거담당자의 주관 하에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진행한다. ▶ 투표함은 판매위원회에서 배포한 투표함을 사용한다. ▶ 투표완료 후 선거담당자는 투표 결과록을 작성하시어 지회로 FAX송부하고 지회는 전체투표 결과록을 작성하여 판매위원회로 FAX송부함. ▶투표함을 철저히 봉인하고(선거담당자 서명날인) 잔여 투표용지, 선거인 명부, 투표결과 록 원본을 별도의 봉투에 봉인하여 각 안건 투표함 옆면에 테이프를 부착하여 지회로 취합한다. (선거구별, 지회별 개표금지) ▶ 선거인명부는 지회에서 자체 제작하여 각 투표구에 배포한다. 5. 개표방법 : 현자지부에서 일괄 취합하여 개표 실시함.
<지회 조치사항> ▶ 각 지회에서는 지회전체결과를 취합, 투표 결과록을 작성하여 당일 14:00까지 위원회 로 FAX 송부 바람. ▶ 수도권 지회(경기, 경기남부, 서울남부, 서울동부, 서울동북부, 서울서부, 서울서북부, 서울중앙, 인천)는 투표함을 취합하여 14:00까지 판매위원회로 이송바라며 나머지 지회는 지회에서 취합하여 대기바람 - 지부에서 직접 수거할 예정임. -끝-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 판매위원회 쟁의대책위 의장 배 상 윤(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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