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1-10-27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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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위 임원선거관련 개표업무 방해 및 유언비어 유포 관련 경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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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현자판매선관위 11-09-044 발송일자: 2011년 09월 30일 수 신 : 전 조합원 참 조 : 지회장, 지회 선관위원장, 분회장
제 목 : 판매위 임원선거관련 개표업무 방해 및 유언비어 유포 관련 경고의 건
1. 사회개혁 투쟁과 조합원의 권익향상을 위해 항상 강고한 투쟁의 대오를 형성 하고 있는 조합원 동지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판매위원회 선관위는 9월 29일 판매위원회 임원선거관련 개표를 현자지부 임원 선 거관리규칙(제26조) 및 판매위원회 선거관리세칙(제31조)에 의거하여 공정한 개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3. 선관위는 판매위원회 선거관리규칙, 세칙에 의거한 선거운영지침에 따라 개표 업무를 진행하던 중 기호1번과 기호3번 후보 측의 조직적인 선거업무 방해 행위로 인하여 판매위원회 제4대 임원선거 개표가 현재 중단되어있는 상태입니다. 4. 판매위원회 임원선거 운영지침은 “투표는 각 선거구별로 실시하되 개표는 중앙(원효로사옥)에서 일괄개표를 진행하며 개표방법은 선관위에서 결정한다.” 즉 일괄개표란 중앙에서 각 선거구투표함을 취합하여 한곳에서 개표하는 것을 뜻하며, 개표방법은 선관위 고유결정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판매위원회 선관위는 개표절차에 따른 유권해석을 현자지부에 요청하였고 유권해석결과에 따라 개표를 신속히 진행코자하오니 현장조합원동지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5. 아울러 판매위원회 선관위는 기호1번과 3번 후보 측이 현장조합원에게 유언비어 문자를 대량살포하며 선관위업무를 방해하였기에 이에 따른 판매위원회선거관리규칙 및 세칙과 운영지침에 의거하여 선관위 업무방해 및 선관위원에 대한 음해적 행위에 대하여 엄중히 경고합니다. -끝-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 판매위원회 선거관리위원장 임 길 원(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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