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1-09-2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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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현자판매선관위 11-09-21 발송일자: 2011년 09월 23일 수 신 : 전 조합원 참 조 : 지회선관위원장, 지회장, 분회장
제 목 : 휴일선거운동 금지 및 선거관련 재 공지의 건
1. 사회개혁 투쟁과 조합원의 권익향상을 위해 항상 강고한 투쟁의 대오를 형성하고 있는 조합원 동지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현대자동차지부 판매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4대 임원(의장․부의장․사무장)선거와 관련하여 현자지부 임원 선거관리규칙 제 16조(선거운동 기간) 및 판매위원회 선거관리 시행세칙 제 21조에 의거 휴일 선거운동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3. 따라서 판매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9월 24일(토)과 25일(일)은 판매위원회 임원후보 및 선거운동원에 대한 선거운동을 금지하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4. 선거운동 금지기간 (9월 24일(토) 00:00 ~ 9월 25일(일) 24:00) 5. 선거 포스터를 비롯한 각종 유인물에 대한 훼손, 탈착행위는 임원선거 관리규칙 제 21조, 판매위원회 선거관리 시행세칙 제 26조, 판매위원회 선거관리 운영지침 제 9조(금지사항)에 의거 금한다. -끝-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 판매위원회 선거관리위원장 임 길 원(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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