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1-08-25 14:45
|
2011년 임금 및 단체교섭 인준투표 시 특근인정 관련 공지의 건(추가)
|
|
|
글쓴이 :
운영자
 조회 : 2,082
|
문서번호 : 현자판매 11-08-022 발송일자: 2011년 08월 25일 수 신 : 전 조합원 참 조 : 지회장, 분회장
제 목 : 2011년 임금 및 단체교섭 인준투표 시 특근인정 관련 공지의 건(추가)
1. 11년 임금 및 단체교섭 승리 및 교용안정 쟁취를 위해 현장에서 수고 하시는 조합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8월 26일(금) 인준투표와 관련하여 특근여부 인정을 협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지 하오니 참조 바랍니다.
- 아 래 -
1. 투표 후 정상 근무한 조합원에 대해 특근(8시간) 인정.
2. 당직자는 휴일당직 기준에 준함. -끝-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 판매위원회 쟁대위 의장 배 상 윤(직인생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