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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08-25 14:36
2011년 임금 및 단체교섭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 투표 세부지침 건(수정)
 글쓴이 : 운영자
조회 : 2,040  
문서번호 : 현자판매 11-08-018
발송일자: 2011년 08월 24일
수 신 : 전 조합원
참 조 : 지회장, 분회장

제 목 : 2011년 임금 및 단체교섭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 투표 세부지침 건(수정)


1. 11년 임금 및 단체교섭 승리 및 고용안정 쟁취를 위해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동지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현자지부규정 제23조에 의거하여 2011년 임금 및 단체교섭 잠정합의 안에 대한 전 조합원 찬.반 투표 세부지침을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3.기공지한 안건(2) 현자지부 조합원 상조금(1건당 급여공제1,000원)건은 투표에 혼선이 우려되는바 금번 잠정합의안 인준투표와 별도로 향후 진행 예정이오니 양해바랍니다.

- 아 래 -

1. 안 건 : (1)2011년 임금 및 단체협약 잠정합의안 및 조합비Ⅱ 거출 승인의 건
2. 투표일시 : 2011년 08월 26일(금) 08:30 ~ 12:30(4시간)
3. 투표장소 : 각 지회 권역별 투표구
4. 투표방법 :
▶ 지회 선거담당자의 주관 하에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진행한다.
▶ 투표함은 판매위원회에서 배포한 투표함을 사용한다.
▶ 반드시 투표용지의 참관인란에 참관인 서명을 확인한다.
(지회 선거 참관인은 투표실시전 투표용지 참관인란에 일괄 날인 후 투표를 실시한다.)
▶ 투표완료 후 선거담당자는 투표 결과록을 작성하시어 지회로 FAX송부하고 지회는
전체투표 결과록을 작성하여 판매위원회로 FAX송부함.
▶투표함을 철저히 봉인하고(선거담당자 서명날인) 잔여 투표용지, 선거인 명부, 투표결과 록 원본을 별도의 봉투에 봉인하여 각 안건 투표함 옆면에 테이프를 부착하여 지회로 취합한다. (선거구별, 지회별 개표금지)
▶ 선거인명부는 지회에서 자체 제작하여 각 투표구에 배포한다.
5. 개표방법 : 현자지부에서 일괄 취합하여 개표 실시함.

<지회 조치사항>
▶ 각 지회에서는 지회전체결과를 취합, 투표 결과록을 작성하여 당일 14:00까지 위원회 로 FAX 송부 바람.
▶ 수도권 지회(경기, 경기남부, 서울남부, 서울동부, 서울동북부, 서울서부, 서울서북부,
서울중앙, 인천)는 투표함을 취합하여 14:00까지 판매위원회로 이송바라며 나머지
지회는 지회에서 취합하여 대기바람 - 지부에서 직접 수거할 예정임.
-끝-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
판매위원회 쟁의대책위 의장 배 상 윤(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