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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0-12-27 07:33
조합원 총회에 따른 세부 지침 건
 글쓴이 : 운영자
조회 : 1,996  
문서번호 : 현자판매 10-12-019
발송일자 : 2010년 12월 24일
수 신 : 전 조합원
참 조 : 지회장, 분회장

제 목 : 조합원 총회에 따른 세부 지침 건


1. 판매위원회 운영규칙 제23조(총회기능), 12항(기타 중요한 사항)에 의거 조합원총회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세부지침 하오니 참조바랍니다.

- 아 래 -

1. 안 건 : 시장질서 위반 행위 징계 관련 찬/반 투표

2. 투표일시 : 2010년 12월 28일(화) 12:30 ~ 13:30(시간엄수)

3. 투표장소 : 각 지회 권역별 투표구

4. 투표방법 :
▶ 지회 선거담당자의 주관 하에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한다.
▶ 반드시 투표용지의 참관인 란에 참관인 서명을 확인한다.
(지회 선거 참관인은 투표실시전 투표용지 참관인란에 일괄 날인 후 투표를 실시한다.)
▶ 투표함을 철저히 봉인하고(선거담당자 서명날인) 잔여 투표용지, 선거인 명부, 투표 결
과록원본을 별도의 봉투에 봉인, 투표함 옆면에 테이프를 부착하여 지회로 취합한다.
(선거구별, 지회별 개표금지)
▶ 선거인명부는 지회에서 자체 제작하여 각 투표구에 배포한다.
▶ 투표용지는 수도권 지회는 2010년 12월 27일(월) 13:00까지 판매위원회에서 수령 하 시고 지방지역은 각 지회 권역별 선거구로 15시 이전 배송예정이오니 참조바랍니다.
(미도착시 위원회로 연락바랍니다.)


<지회 조치사항>

▶ 각 지회에서는 지회전체결과를 취합, 투표 결과록을 작성하여 당일 14:00까지 위원회로 FAX 송부 바람.

▶ 수도권지회(강원. 경기, 경기남부, 서울남부, 서울동부, 서울동북부, 서울서부, 서울서북부, 서울중앙, 인천, 제주)는 투표함을 취합하여 16:00까지 판매위원회로 이송 후 개표 한다.

▶ 지회는 투표가 끝나고 반드시 지회 선거관리위원 1명이 아래와 같은 개표장소로 이동 시킨다.

▶ 충북지회, 대전충남지회는 대전충남지회로 투표함 취합 후 판매위원회 상집 1명하에 개표.

▶ 대경동부지회, 대경서부지회는 대경동부지회로 투표함 취합 후 판매위원회 상집 1명하에 개표

▶ 광주전남지회, 전북지회는 광주전남지회로 투표함 취합 후 판매위원회 상집 1명하에 개표.

▶ 경남지회, 부산지회, 울산지회는 부산지회로 투표함 취합 후 판매위원회 상집 1명하에 개표.
-끝-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
판매위원회 의장 배 상 윤(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