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0-03-12 08:41
글쓴이 :
짱나네
 조회 : 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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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스 정보통신법에 위반된다고 떠들어 대는데. 관련 조항 어느부분 어느항목 때문에 인지를 좀 확인좀 해주시고 무조건 위반되니 안된다라고 하면 그냥 그렇구나 끄덕이는 겁니까? 왜 직원의 노트북에 있는 자료까지 허가가 안된다는건지. 직원들은 회사의 자산이 아니고 외부협력업체라도 되는건지. 직원들이 자기 고객자료 보관하는게 왜 문제인지
정확한 정통법 항목과 상세 설명을 좀 알고라도 자료를 넘기자구요 하자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하는 행동 좀 그만 둡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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