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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0-03-12 08:41
확인좀 해주세요
 글쓴이 : 짱나네
조회 : 753  
탑스 정보통신법에 위반된다고 떠들어 대는데.
관련 조항 어느부분 어느항목 때문에 인지를 좀 확인좀 해주시고
무조건 위반되니 안된다라고 하면 그냥 그렇구나 끄덕이는 겁니까?
왜 직원의 노트북에 있는 자료까지 허가가 안된다는건지.
직원들은 회사의 자산이 아니고 외부협력업체라도 되는건지.
직원들이 자기 고객자료 보관하는게 왜 문제인지

정확한 정통법 항목과 상세 설명을 좀 알고라도 자료를 넘기자구요
하자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하는 행동 좀 그만 둡시다.

하나로 10-03-15 13:3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2008년 7월 1일 시행
-2009년 4월 22일 일부개정

제71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2조제1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
2. 제23조제1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의 권리ㆍ이익이나 사생활을 뚜렷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
3. 제24조, 제24조의2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26조제3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4. 제25조제1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 취급위탁을 한 자
5. 제28조의2제1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훼손ㆍ침해 또는 누설한 자
6. 제2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7. 제30조제5항(제30조제7항, 제31조제3항 및 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이용한 자
8. 제31조제1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만 14세 미만인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
9. 제48조제2항을 위반하여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한 자
10. 제48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한 자
11. 제49조를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한 자
[전문개정 2008.6.13] [[시행일 2008.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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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측의 일방적 정통망법 준수지침에 따라서 조합도 무조건 따라오너라식의 행태가 더이상 되풀이 되어서는 않될 것이며 이에 6800판매노동자의 철통같은 단결로 하나가 되어 사측의 오만방자한 태도를 박살내야 할것입니다.